이현규 창원시 제2부시장은 지난 15일 남해안 일대 마비성 패류독소가 확산함에 따라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 덕동 해역 일원 패류 양식장 현장 점검을 했다. 이는 지난 7일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 조사 결과 구산면 난포 해역 담치류(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라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82㎍/100g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 부시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패류채취 금지 해역 내 채취 여부 확인 △채취 자제 해역 어업인 지도와 격려 △낚시객 등 패류독소 발생 상황 현장 지도 △어업인과 패류독소로 말미암은 피해 최소화 방안 고민 등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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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재 구산면 난포·내포 해역 담치류 어장 18개소에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독소 발생량에 따라 해역별 채취 자제 주의장 발부 등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이 부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종합해 마비성 패류 독소로 말미암은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지도·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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