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 달 30일까지 지역 내 대규모 건설 공사장과 민원이 잇따르는 사업장 위주로 '날림 먼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행정명령 이행 실태 확인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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