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안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학교,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34건을 수정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애초 조례안의 기본적 내용은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단서 조항을 추가하거나 용어를 수정했다. 교내에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성관계, 임신해도 인권이니 내버려둬야 하느냐는 비판을 수용하여 제17조 '성인권교육'을 '성인지교육'으로 바꾸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겉모양만 바뀐 수정안이라며 반발한다. 반대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이 자기 권리와 주장만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지만, 조례안 제4조(기본원칙) 5, 7항에는 학생은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의무와 금지사항으로 명시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시행되어왔다. 제정 반대 측은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서울, 광주, 경기, 전북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조례 시행 전후로 별 차이가 없었다.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꼴찌다. 초중등학생들은 하교한 후에도 자녀 상위권 대학 입학을 지상 목적으로 삼은 부모의 강요로 학원에 다녀야 한다. 아동학대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 2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은 "학교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교육법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경남도의회는 수정보완된 학생인권조례안의 심의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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