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끝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경남의 경우 3명이 출마하여 단 한 명만 당선된 것은 여성의 진입이 사실상 금지된 협동조합의 높은 벽을 확인해 준다. 이런 사정은 전국적으로도 다르지 않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여성 산림조합장이 경기도 평택시에서 배출됨으로써 화제를 모으기는 했지만, 최초라는 수식어조차 여성에게 벽이 높은 협동조합 선거의 현실을 일러주는 것이다. 더욱이 경남의 여성 조합장 당선자 비율(0.58%)은 전국 평균(0.74%)조차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도내 조합의 심각한 성적 편향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대체로 현행 협동조합들은 변화나 쇄신과는 거리가 있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선거 결과만 보아도, 도내 조합장 당선자들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당선된 조합장 중 가장 젊은 연령인 40대는 2.9%에 불과했다. 또 현직 조합장의 재당선율이 71.1%에 이르고, 무투표 당선율이 16.3%인 것도 새로운 인재로 물갈이가 되기 힘든 협동조합의 보수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협동조합이 기반한 지역이 농산어촌이 다수인 등 조합 특유의 보수주의 풍토는 여성 조합장의 등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합원의 민주적인 자치와 참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형편없이 낮은 것은 본래의 취지가 외면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크다. 여성의 낮은 권한은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낳을 뿐 아니라 조합 내에 구축된 기존의 공고한 이해관계가 개선될 여지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폐단이 크다. 조직 내 알력이나 다툼으로부터 남성만큼 얽매여 있지 않은 여성 조합장이 늘어나는 것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 숫자만 해도 225만 명에 달하는 등 협동조합은 이미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뿌리내렸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 비추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견제는 높지 않았다. 하루빨리 위상에 걸맞은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각 협동조합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할당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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