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상품 미끼로 금전 요구 빈번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은 17일 "최근 '정부 기관 사칭'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접수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지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20대 남성 회사원)에게 검찰 직원이라 속인 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리고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해 수사 공조 중인 금감원 직원계좌로 송금하라. 이후 금감원을 방문해 소명하면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62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금감원 경남지원(창원)으로 향했다. 도착 후 사기범에게 전화했지만, 연락 두절이었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50대 주부)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신용카드 발급을 권했다. 사기범은 새 신용카드를 건네받자 금을 구매한 후 곧바로 잠적했다.

금감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 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화로 자금 이체 또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지원은 구체적으로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유의(최근 신고 비중 가장 높음)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바로 전화하지 말고 먼저 그 회사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은 특히 고용위기지역 구직자들이 노출되기 쉬운 '대출 빙자 사기' '불법 유사수신' 등에 대해 사례 중심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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