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18.1% 전국 1위
경기침체·구매력 감소 영향

경남지역 아파트시장이 2017년부터 침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매해 발표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 아파트시장 흐름을 잘 담고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데, 아파트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7일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경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08년 4.3%, 2009년 0%로 큰 변화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다 2010년 5.1%로 상승 흐름으로 전환해 2011년 17.8%를 나타냈다. 특히 2012년에는 무려 22.9%를 기록, 전국 평균 4.3%를 훌쩍 웃돌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경남 상승 원인을 △통합 창원시 출범 효과 △KTX 개통 등 교통체계 개선 △산업단지·공장신설 영향으로 주택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경남은 이후 2013년 -2.8%, 2014년 0.5%로 조정 흐름을 보였다. 그러다 2015년 3.6%, 2016년 3.12%로 다시 소폭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59%, 2018년 -5.30%에 이어 올해 -9.67%로 침체 흐름 고착·장기화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경남 -9.67%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10.5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경남 하락 원인으로 △지역 경기 침체 △구매력 감소 △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전국 시·군·구별로 보면 거제가 -18.11%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김해도 -12.52%로 하락률 3위에 이름 올렸다. 지난해는 창원 성산구가 -15.69%, 창원 의창구가 -9.76%로 전국 시·군·구 하락률 1·2위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서 제출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4월 4일까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전국 공공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기준'에 적용된다. '보유세 변화' 예를 들면 이렇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35평)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 2300만 원에서 올해 2억 400만 원으로 1900만 원(-8.52%) 떨어졌다. 이에 보유세는 지난해 39만 2000원에서 올해 35만 6000원으로 3만 6000원(-3.6%) 낮아진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로, 단독주택 53.0%, 토지 64.8%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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