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임시회 열고 수정 처리
기준 세분화·이격거리 강화

기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세분화하고 강화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낸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군의회는 애초 집행부의 원안 중 돼지와 젖소 제한거리는 완화하고 기타 가축 제한거리는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자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의회는 사육제한 거리 중 오리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700m를 1000m로 강화했다. 또한 축사 증축면적 주민동의와 관련해서도 집행부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만 소는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받도록 했다.

축산악취 피해와 밀접할 수밖에 없는 가축사육 제한은 고성군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8일 백두현 군수와 축산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협약을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세분화·강화하는 것으로, 소·말·양(염소, 산양 포함)·사슴은 200m, 젖소 500m, 닭·오리·메추리·개 700m, 돼지 1000m로 조정해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군은 축산시설 증·개축 때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던 중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가구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현행 20%에서 50% 범위까지 확장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군의회가 내부 방침으로 집행부 조례안보다 대부분 제한거리를 강화하고, 젖소는 500m에서 300m로, 돼지는 1000m에서 750m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했다. 축산악취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은 돼지와 젖소인데 오히려 거리제한을 완화하면서 '꼼수' 심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급기야 지난 11일 오후 개천·하일·상리·회화·영오면 등 주민 100여 명이 조례를 빨리 개정할 것과 이격거리 강화 등을 촉구하며 군청서 의회까지 거리시위를 하면서 의회를 압박했다.

결국 의회는 "알려진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다"며 주민 달래기에 나섰고, 이후 내부 협의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대부분 집행부의 원안을 받아들여 통과시켰다.

한편 이 조례가 시행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개정된 가축사육제한 거리는 지형도면 변경고시일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부칙 조항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전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려면 용역발주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앞으로 5∼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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