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심의 늦어져 하반기로 넘어가
"미세먼지 줄이려면 서둘러야"

경남지역 인구 50만 이상 도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원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다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당시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창원시 옛 마산·진해지역을 명시해 그동안 경남도 조례와 지방분권 특별법이 어긋나 이원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다. 또 김해시 북부동·내외동 등 등록 차량만 정밀검사를 했으나 장유동·진영읍 등 8개 지역도 추가했다.

환경부는 정밀검사 지역을 확대하면 앞으로 10년간 미세먼지(PM2.5) 850t, 질소산화물 2411t, 탄화수소 5021t, 일산화탄소 1212t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발전연구원이 2017년 내놓은 '경남 미세먼지 저감방안'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20.5%를 차지했다. 이는 산업단지(36.5%), 석탄화력발전소(21.7%)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창원시에 따르면 여전히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창원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부가 내놓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창원시 모든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법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기존 계획보다 2~3개월 늦춰질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밀검사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미세먼지 주의·경보는 창원권역에서만 4회, 김해권역에서 5회 발령됐다. 경남 전역에서는 54회에 이른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아직도 창원시내 정밀검사 일원화가 시행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것은 너무 늦다. 당장 경유차를 모두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2년마다 검사비 3만~4만 원 정도를 더 들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당장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해야 한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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