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경남서 간담회
도내 체육회, 재원대책 촉구

대한체육회와 경상남도체육회 및 18개 시군체육회는 14일 진주 더하우스갑을에서 체육단체장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17개 시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시도체육회 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시장·군수가 맡았던 시·군체육회장도 민간인 선출로 바뀌어야 한다.

이날 지방체육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이 개정된 점과 선거인단을 구성해 회장 선출을 추진하는 대한체육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체육회·시군체육회 재정자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육단체장을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해도 자율성과 자치권은 확보할 수 없고, 지방체육의 정치화를 심화시키고 선거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역체육인 간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안정적 재원 대책 없이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지에 반하는 회장이 당선될 경우 갈등이 심화될 것도 우려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담은 건의안을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자치단체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