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총 87명·금품선거 60.9%…검경 "엄중 처리"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간에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남지역 조합장 당선자 1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이들은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내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등 이번 선거에서 87명(64건)을 단속해 8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당선자는 15명이다.

이번에도 금품 선거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1회 선거와 비교하면 도내 선거사범은 241명에서 87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금품선거 비율은 54.8%에서 60.9%로 더 높아졌다. 입건된 87명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60.9%(53명), 선거운동 방법 위반 23%(20명), 허위사실 유포 12.6%(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창녕에서 후보자로부터 금품 살포 부탁을 받고 조합원 명부와 현금 630만 원을 받은 ㄱ(59) 씨는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ㄱ 씨에게 금품을 건넨 후보는 사퇴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기 전에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도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하고,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402명이 입건돼 6명이 구속되고, 2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72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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