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두고 치열한 논박 예상
보석관련 심문도 함께 진행
석방 여부 이달 안에 판가름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도지사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9일로 잡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정식 재판인 만큼 김 지사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 지사 측이 청구해 결과가 주목되는 보석 관련 심문도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8일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라는 위치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37일 만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앞서 이유에서 불구속 재판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다. 지난 13일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운동본부'도 도정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며 법원에 15만 4754명 도민의 탄원서명을 전달한 바 있다.

반면 사건의 중대성과 '드루킹' 김동원 씨 측에 대한 회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속이 마땅하다는 반론도 있다. 보석을 반대하는 특검팀도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측과 공모해 2017년 대선 직전부터 불법적인 인터넷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죄 위반)와 그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1심 재판에서 김 지사 변호인 측과 드루킹 특별검사팀은 2016년 11월 김 지사의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 참석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드루킹 측 진술에 의심할 부분이 일부 있지만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시연한 후 개발의 승인 또는 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댓글조작 공모에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 역시 킹크랩 시연회를 둘러싼 진실과 김 지사가 드루킹 측의 여론조작 작업을 인지·지시했는지 여부, 일본 총영사직 제안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한 논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는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고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는 항소심을 대비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하고 총 7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편, 법원의 보석 결정은 통상 보석심문 일주일 내에 이뤄지므로 김 지사 석방 여부는 늦어도 이번 달 내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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