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협의회, 주민발안제 등 법제화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률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주민주권 확립과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정부 의지는 변함없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실천을 계속하고자 한다"면서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인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직원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또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2명 선임 자율화 △지방자치정보 공개 강화 및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 부여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이 제안한 적 있는 내용으로,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을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등은 주민 의지만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자체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역량과 전문성도 강화하겠다. 지방의회가 주민 비난을 받지 않도록 윤리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도 제도화·상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자치분권의 방향은 크게 정해졌고 이제 남은 건 국회 입법화 과정"이라며 "헌법 개정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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