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과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는 제정되지 않아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여려움을 겪고 있어 이 법률과 관련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함양군은 지난 2월 27일부터 13일까지 군내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 과 산양삼 가공업체 등 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함양군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운영은 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함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함양군이 시행한 이번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 운영을 위해 방문한 한 식품 업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한 관계자는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입주 허용업종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함양군 내 업체들의 이러한 의견제시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부서와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며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규제개혁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신속하게 규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