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설이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흡연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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