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죽인 2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2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다만,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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