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보건소는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기준은 가족수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2인가구 소득기준 370만 원)에서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20만 원)로 확대됐으며, 횟수도 기존에 신선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을 할 때만 최대 4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동결 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총 10회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신청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대상자가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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