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실내수영장에 불법건축물
노조 운영권 얻어 임대료 챙겨
노조 "이용자 요구 때문"해명

창원시설공단이 10여 년간 불법으로 창원실내수영장에 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시설·복지관 등을 관리하는 공단은 창원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업체를 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의창구 두대동 창원실내수영장 앞에 매점이 있다. 수영장 입구 맞은편에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있는 매점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이다.

공단 시설 전체는 용도가 노약자와 유아용 시설이나 체육시설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인 식음료점은 건물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창원실내수영장 매점은 설계상 허가가 날 수 없음에도 버젓이 영업했다. 매점은 지난 2005년에는 수영장 내에 있었으나 매점 자리가 고객 휴게실로 바뀌면서 현재 불법건축물로 옮겼다.

▲ 13일 오후 1시께 창원시설공단 창원실내수영장 입구 맞은편에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영업 중인 매점. /박종완 기자

특히 공단 노동조합은 매점이 불법건축물에서 운영되는 것을 알고도 경영진과 단체협약을 통해 매점 운영권을 얻었다. 노조는 지난 2009년 당시 매점 운영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달 100만 원 임대료를 받아왔다. 2019년에는 매달 50만 원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새로 계약했다. 매점 임대료를 시설공단 상조회가 45%, 노조가 55% 나눠 가졌다.

13일 오후 1시께 찾은 매점에는 시민이 자판기를 이용해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한 이용자는 컵라면을 먹기도 했다. 또 토스트를 팔고 있어 소방법이나 위생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었다. 그러나 매점과 관련한 창원시 감사나 공단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한 매점 이용자는 "수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곤 한다. 매점이 수영장 인근에 있으니 접근성도 좋아 운동을 마친 뒤 이용하곤 한다"고 말했다.

시설공단 직원 ㄱ 씨는 "시 예산을 받는 공단에 상업용 임대시설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단은 시에서 주는 세금으로 운영해야 해 회계상 수익과 지출 내용이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매점을 운영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시설공단 노조는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성규 노조 위원장은 "매점을 이용해 노동조합 수익사업을 벌여온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의 요청 속에 매점을 운영한 것"이라며 "매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공단에서 거부하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식품·건축 관련법에 따르면 건물 용도를 불법 변경한 건물주는 허가 또는 승인 취소, 공사 중지 명령, 시정명령 등을 받는다. 또 무허가로 식음료점을 운영한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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