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에서 70%로… 올해 초중고 3만 5150명 지원

올해부터 초·중·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가 지난해 중위소득 50%에서 올해 70%까지 확대된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재구조화로 전입금 20억 원, 도교육청 보통교부금 127억을 편성해 전년보다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은 지난해 121억 원에서 올해 147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원 학생 수도 지난해 중위소득 50%(2만 9330명)에서 올해 중위소득 70%(3만 5150명)로 많아졌다.

자유수강권은 초·중·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이 방과후 프로그램 중 연간 한도(초등학생은 60만 원, 중·고등학생은 48만 원) 내에서 선택해서 수강료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국 17개 시·도 중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이 중위 소득 70% 이상인 곳은 경남(70%), 전북(70%), 강원(80%) 등 3개 지역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12개 지역은 중위소득 60%, 충북은 중위소득 64%, 세종은 중위소득 66%이다.

장운익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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