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블랙박스 영상 등 혐의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이영철(50)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10월 대리운전 기사(62)의 얼굴과 가슴, 정강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 신고내역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큰 심적 고통을 겪어왔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왜 제명하려 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해 1월 이 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제명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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