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비자정책심의회서 인상
시계 외 할증은 20% → 30%

경남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월 중 3300원으로 인상된다. 2013년 기존 2200원이던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오른 지 6년 만에 500원 인상되는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이같이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에 따르면, 기본요금(2km 기준)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기존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줄었다. 또한 시간요금(15km/h 이하 운행 시)은 기존 34초당 10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업 구역을 벗어날 때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은 20%에서 30%로 늘었고, 심야 할증은 현행과 같은 20%가 유지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군별 상황에 맞게 자율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 시기는 4월 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시·군별로 사업자 신고 처리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2013년 택시요금을 인상한 이후 그동안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열어 인상폭을 결정했다.

경남도는 택시요금 인상이 이용승객 편의 향상과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일명 사납금)’ 조정을 최소 6개월 이상 보류하도록 개선 명령했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증대가 노동자 임금 상승 등 처우개선에 우선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승욱 경제부지사(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는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가 도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과 인천의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인상된 바 있으며, 여타 시·도는 ‘3300원 인상안’을 적용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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