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유명무실 신분증 확인 제대로 안해
게임산업법 나이 기준 달라 고3 졸업 직전 출입 혼선

이번 청소년신문 필통 '19금' 코너의 소재는 바로 밤 10시 이후에 PC방 출입하기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22시 이후로는 청소년의 PC방 출입과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야간 10시 이후에도 여전히 PC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우리 지역 PC방들이 22시 이후로 미성년자의 출입을 단속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필통 기자 3명이 밤거리를 두드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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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shutdown)제가 존재한다. 이 셧다운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청소년들도 꽤 많고 유명무실한 제도라 여기기도 한다.

◇'셧다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 PC방 현지 취재를 나갈 오후 10시를 기다리며 셧다운제에 대해 잠깐 토크를 했다.

J남자(고1)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서 굳이 법으로 제정해야 했을까 싶어."

Y남자(고1) "우리 같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해."

J남자(고1) "그냥 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해."

J여자(고1) "게임을 무척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난 셧다운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

이어서 오후 10시 이후에 PC방에 가본 경험들을 물었다.

K남자(고1) "10시 되면 쫓아 낼까봐 10시 이전에 나왔어."

J남자(고1) "10시 넘어서도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PC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내보냈어."

Y남자(고1) "10시 넘어서 PC방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별 신경 안 써서 1시간 반 정도 게임 하고 나왔어."

J남자(고1) "PC방에 갔더니 카운터에 아무도 없어서 어려움 없이 피시방에 들어 갔어."

P남자(고1)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고 신분증 없다고 하니까 나가랬어."

◇오후 10시 이후 PC방 청소년 이용기 = 잠깐 토크 후 필통 기자들은 학교가 밀접되어 있는 진주시 하대동 일대 PC방을 둘러보기로 했다. 밀집해 있는 6개 PC을 선정했고 9시 이후부터 들어가 있어 보기도 하고 10시를 좀 넘긴 시간, 그리고 좀 더 늦은 시간을 정해 취재해 보았다.

단속을 소홀히 한 곳들 중에서도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해서 그대로 둔 곳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문제는 아예 신분증 확인을 할 생각도 않는 PC방들이었다. 이런 곳은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아르바이트생이라서 관리자만큼 철저히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직접 갔던 PC방 중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PC방 출입에 신경 쓰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실시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관계부처의 관리나 단속 없이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이럴 거였으면 굳이 법으로 제정했어야 할까 싶다. 관계 당국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강화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게임, 인터넷 사용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각종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무조건 10시 이후로 '뚫리는' PC방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과태료 등 큰 피해를 보게 될 PC방을 조금만 더 배려해보는 건 어떨까? 또한 같은 또래이거나 형 누나들인 아르바이트생 또한 함께 처벌될 수 있으니 10시 이후 PC방 출입을 스스로 자제했으면 한다.

◇TIP! 오후 10시 이후 PC방 출입 방법? = 그러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에 절대로 출입할 수 없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호자와 함께 갈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법적인 보호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의 친족(혈족 및 인척), 단 친족의 경우 8촌까지, 외가는 4촌까지 인정되며 이때 보호자의 나이는 만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정보에서 인정하는 교원, 즉 초·중·고 교사들은 보호자로서 미성년자와 함께 PC방 야간 출입이 가능하다.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지도자, 이 역시 지도자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었을 때 보호자로 인정된다.

단, 부모님동의서는 인정이 안된다. 법적 보호자가 데리고 와서 출입을 요청한 뒤 보호자는 돌아가는 경우도 안된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위반사항 및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적발 땐 영업정지 10일, 2차 적발 땐 영업정지 1월, 3차 적발 땐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땐 영업정지 6월이다.

▲ PC방. /아이클릭아트

◇19세 고3, PC방 출입? 알바 가능해? = 최근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에 의해 주류를 판매한 식당은 처벌을 예외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외 업종과 상황에는 여전히 불합리함이 남아있어 조속한 후속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PC방을 비롯해 노래방, 편의점 등 거의 모든 업종이 청소년 문제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내년 졸업 시즌 전까지 청소년 관련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곤 한다. 술과 담배 관련 문제를 비롯해 PC방 야간출입과 졸업 전 아르바이트 구직 등이 대표적이다.

당장 PC방은 PC방 야간출입과 아르바이트생 구인 문제와 직결된다. 문제는 사회가 인식하는 상식과 현행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서로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매년 연말연시마다 청소년 야간 출입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12월 31일과 1월 1일을 기해 이러한 분쟁은 극도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청보법에서는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니지만, 게임법은 만18세 미만의 학생신분인 경우를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어 졸업을 하기 전 즉, 재학 중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청소년의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보니 고3 학생은 게임법에 따라 졸업 전까지 심야 시간(22:00~09:00)에 출입할 수 없으며, 고용은 1월 1일을 기해 주간(09:00~22:00)에는 고용할 수 있으나 게임법에 따라 심야(22:00~09:00)에는 출입이 금지돼 고용이 사실상 금지된다.

고3 학생은 이듬해 1월 1일을 기해 합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지만, 여전히 PC방 야간 출입은 금지되는 것이다. 결국 이듬해 1월 1일 이후부터 졸업 전까지 고3 학생이 교복을 입고 PC방 흡연실에서 합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지만, 밤 10시가 되면 매장 밖으로 나가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총리실 주관으로 부조리 및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의 입장을 고집해 청소년 기준을 통일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매년 1월 1일 이후 고3 학생의 PC방 야간 출입 및 술담배 구매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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