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대수는 11대이며, 구매보조금은 승용전기자동차는 대당 최대 1500만 원이다.

자동차의 성능과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대당 672만 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법인과 기업체, 공공기관이다.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 영업소를 방문해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