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시, 역사성 공감
"갑문, 조례로 보호할 것"

<경남도민일보>가 지난 8일 자와 11일 자에서 보도한 주천갑문(김해시 진영읍)과 주남교 다리 수문(창원시 동읍·대산면)의 문화재 등록과 관리·보전에 대해 김해시청과 창원시청 모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창원시청 문화유산육성과 박호영 문화재관리담당은 12일 "오는 15일까지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과 함께 주남교 현장을 확인하겠다"면서 "문화재위원의 자문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거나 경남도의 근대건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청은 좀 더 적극적이었다. 김해시청 가야사복원과 문화재관리팀 이유진 주무관은 "정확하게 주천갑문인지는 몰랐지만 거기 일제강점기 수리시설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다"며 "진영 일대 관련 유적과 함께 근대문화유산으로 삼을 수 있겠는지 검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천갑문과 관련이 있는 유물·유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겠다.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없으면 하나만으로도 하겠다"며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하더라도 3월 의회에서 제정될 예정인 '김해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에 따라 보호하겠다"고 얘기했다.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는 경남에서는 밀양시가 의회에서 2012년 3월 처음 제정했고 두 번째는 창원시로 올해 1월 24일 의회 의결을 거쳐 2월 15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김해시에서 제정되면 세 번째가 된다.

한편 근대 시기 갑문·수문이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경우는 1924년 만들어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충남 논산의 강경갑문이 유일하다. 문화재청이 2014년 9월 1일 등록문화재 제601호로 등록했다. 2014년 6월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강경갑문에 대해 "현재 문은 없어졌으나 개폐장치 유구 등이 잘 남아 있다. 짐을 배에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물의 높이를 조절하면서 홍수까지 방지하는 근대기 산업시설로서 보전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해시의 주천갑문이나 창원시의 주남교 수문은 이와 달리 문도 없어졌고 개폐장치 유구도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주남저수지를 축조하고 대산평야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뭄·홍수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근대기 산업시설임은 마찬가지다.

강경갑문은 또 "일제강점기에 설치되어 현재 남아 있는 갑문으로는 유일하다"며 희귀성을 인정받았는데 이는 주천갑문과 주남교 수문에도 해당된다. 또 콘크리트물이 아닌 석조물이라 조형미가 빼어나며 더욱이 주천갑문은 강경갑문보다 12년 앞선 1912년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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