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족 참담…중형 불가피"

필리핀 이주여성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필리핀 이주여성 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고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더구나 피해자는 이주여성으로 남은 가족의 참담한 슬픔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양산시에 살던 ㄱ(59) 씨가 7년 전 결혼한 필리핀 이주 여성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전한 삶과 부조리한 국제결혼 제도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피해자 장례와 시신 인도를 위한 지역사회 온정이 쏟아지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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