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방문 건 개방성 여부 쟁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의 제한)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12일 진행했다.

송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7일 오전 시농업기술센터와 시청 각 사무실, 시청 내 CCTV 통합관제센터 등 27곳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12일 송도근(왼쪽) 사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영호 기자

재판부를 비롯해 사건 담당 검사, 송 시장과 변호인 등은 이날 현장검증에 참석했고,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방문한 장소가 호(戶)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자 범죄 혐의 장소에 다니면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사무실 배치와 개방성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라며 현장검증 필요성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센터와 시청 사무실 구조상 개방된 장소가 아닌 직원 업무공간이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시장 측은 민원인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호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는 다른 장소와 달리 평소 출입문이 폐쇄돼 내부에서 문을 개방해야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서 검증이 집중됐다.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는 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를 제외한 건물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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