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장 "분배 제대로 안됐다"
전 계장 "지급했고 장부 없어"
시 "수협에 요청…공개 거부"

창원 한 어촌계에서 20년 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어업 보상금이 계원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창원시 진해구 우도 어촌계원들은 지난해 말 창원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1999~2001년 어장 소멸 등과 관련한 보상금이 ㄱ 전 어촌계장 통장에 지급된 사실을 알아냈다. 그 당시 우도 어촌계 어장 19.3㏊가 부산신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소멸됐고, 진해시가 11억여 원을 보상했다. 세 차례에 걸쳐 작성된 '손실보상협의조서'에는 모두 진해시가 ㄱ 씨 통장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또 어업피해·시설물 손실 등 간접보상금 16억 7000여만 원도 '우도 어촌계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돼 있었다.

세 차례 보상금과 관련해 어촌계 회의록을 보면 1차(보상금 3억 700만 원)를 계원 48명에게 600만 원씩 나누고, 남은 1900여만 원을 공동 기금으로 쓰기로 했다. 2차(1억 600만 원)는 체력단련·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우도 분교를 사들이기로 했다. 3차(6억 9000만 원)에서는 54명 계원에게 1000만 원씩 나누고, 남은 1억 5000만 원을 공동기금으로 쓰기로 했다.

회의록에 어업·시설물 피해 보상금(16억 7000만 원)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우도 어촌계가 1999년 4월 우도 분교를 1억 5000만 원에 사들였다고 했다.

현 어촌계장과 간사는 보상금이 계원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원 8명이 모여 통장 거래내역을 비교해봤는데, 구체적인 지급 명목이 기재되지 않았고 입금액과 날짜도 제각각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ㄱ 씨에게 장부나 통장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했다. 현 어촌계원은 모두 45명이다.

어촌계 간사는 "ㄱ 전 계장과 친·인척이 계장이나 감사 등 직책을 잇달아 맡았는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장부를 잃어버렸다고 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장 거래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1·2차 보상금을 1989년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 2001년 2월 보상금이 나오기 직전에 계좌를 개설해 받은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전 부산신항 개발과정에서 녹산·명지 매립 간접보상, 양식장 간접보상분과 그동안 계원 5명 가입비 등 모두 합하면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계원들이 나눠 받았다는 금액을 모두 합해도 10억 원 안팎이다. 장부와 통장을 볼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ㄱ 전 어촌계장은 보상금을 계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ㄱ 씨는 "20년 전 일이고, 지금은 그때 장부가 없다. 보상금은 제대로 다 지급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어촌계원 부모 통장을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며 "고소·고발을 통해 사법기관이 수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촌계원들은 창원시가 나서서 보상금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 어촌계장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싶지만, 변호사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 공소권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창원시가 이를 명확하게 밝혀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수사권이 없어 밝혀내기 어렵다고 했다. 시 수산과 관계자는 "당시 우도어촌계는 비법인단체여서 어촌계 명의로 된 계좌가 없었다. ㄱ 전 계장과 연락을 해봤는데, 공개는 곤란하다고 했다. 어촌계 관리·감독권이 있는 수협에도 요청해봤지만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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