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늘자 경찰 대책 검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찰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법령·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4.3%이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는 인구 비율의 3배가 넘는 44.5%에 달한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은 2016년 17.7%에서 2017년 20.3%, 2018년에는 22.3%로 인구 비율의 2배에 달한다.

경찰은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야간이나 차량 속도가 높아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속도로에서 고령운전자 운전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다만 모든 고령운전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에게 이런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노인단체, 의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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