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13일부터 5월 중순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낙동강환경청은 이 기간 액체연료(벙커C유)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면세유 사용, 배출 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벙커C유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크다.

낙동강환경청은 또 시멘트제품 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날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도 억제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번 점검으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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