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병역제도 근간 해하는 행위 엄정 대처 필요"

군 입대를 회피하려고 온 몸에 문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병역의무를 피하고자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ㄱ(23)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2015년 9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가슴·팔·배 일부에 문신이 있어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존에 문신이 없던 다리 등에 추가로 문신 시술을 받았고, 4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래 문신에 관심이 많아 추가했다는 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 씨는 3급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문신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조사를 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아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문신이 병역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새긴 것은 병역제도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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