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별장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합천경찰서는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별장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ㄱ(5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ㄱ 씨는 이날 새벽 0시 50분께 합천군에 있는 ㄴ(50) 씨 별장을 찾아가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0여 분 동안 ㄱ 씨를 설득하고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ㄱ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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