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내 한 신협이 이례적으로 감사 3명을 해임했다.

경남동부신협은 "지난 10일 진해 동진여자중학교에서 감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감사 3인 모두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임 사유는 석종근 대표 감사 같은 경우 '감사 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 위반'이다. 이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 감사는 앞서 지난달 내부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나머지 두 감사 해임 사유는 '석종근 대표 감사 위규를 알고도 이를 묵인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석 감사는 "중대한 위반 사실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는 정관 제60조(운영의 공개) 규정에 의거해 공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직무상 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종근 대표 감사는 지난달 창원지법에 '경남동부신협 이사회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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