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 조례 개정 촉구시위
군의회 '완화 논의'소식에 반발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축산 악취를 해결하고자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가 다시 퇴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성군 개천면을 비롯해 고성읍과 하일·상리·회화·영오면 주민 등 100여 명은 11일 오후 2시 고성군청과 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과 이격거리 강화 등을 촉구했다.

애초 군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기존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최인접 주택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주거밀집지역 경계나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사육가축을 제한하는 거리'로 정의를 바꾼다. 또 주거밀집지역 정의를 '주택과 주택 사이 직선거리가 50m 이내'이던 것을 '주택 간 부지 경계가 직선거리로 100m 이내'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한다.

▲ 고성군 개천·회화·영오면 주민 등 100여 명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과 이격거리 강화 등을 주장하며 11일 오후 고성군청에서 군의회로 행진하고 있다. /하청일 기자

특히 지난해 11월 8일 백두현 군수와 축산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협약을 하고, 기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소·젖소·말·양(염소·산양 포함)·사슴은 200m, 닭·오리·메추리·돼지·개는 500m로 돼 있던 것을 소·말·양(염소·산양 포함)·사슴은 200m, 젖소 500m, 닭·오리·메추리·개 700m, 돼지 1000m로 세분화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축산시설 증·개축 때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던 중 현대화시설과 악취저감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 제한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가구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현행 20%에서 5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축은 주민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 심의·의결을 앞두고 군의회가 내부 협의 과정에서 젖소는 500m에서 300m로, 돼지는 1000m에서 750m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애초 군이 발의한 원안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시설 이전은 현행 조례도 없는데 군이 새로 신설해 주민의 3분의 2 동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군민 동의도 받지 않고 축산인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용삼 군의장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젖소나 돼지 제한거리 완화는 의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항이 아니다"며 "해당 상임위서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조례 심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기존시설 이전 조항 신설과 관련해 "마을 인접한 곳에 있는 축사를 두면 악취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 기존 축사는 폐쇄하고, 신축 축사는 현대화·악취저감시설을 갖춰 이전하려는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