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노조 합의 후속
징계기록 말소·경력 3년 인정
"국회 논의 미흡한 점 다뤄야"

해직공무원이 복직하는 길이 열렸다. 다만, 경력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목소리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은 11일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노조 활동 관련 해직자 복직 합의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 핵심은 전공노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하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다. 노조 합법화 기간 3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공노는 지난 2002년 출범해 2007년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9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노조 설립·활동 관련 총 2986명이 파면·해임 등 징계를 받았고, 이 중 경남지역 5명을 비롯해 136명이 해직됐다.

전공노는 그동안 청와대 앞 단식농성 등을 하며 징계 취소와 복직, 전공노 활동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전공노 요구안은 18·19대 국회 때 특별법 발의로 이어졌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 지난 2017년 1월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직 공무원 원직 복직과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기존 법안보다 경력 인정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나 노동계는 복직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된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창종 전공노 경남지부 사무처장은 "진선미 의원 발의 법안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해고자로서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발의에 동의를 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해직된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 의장은 "개인적으로 보면 연금, 경력 등이 특별법에 최대한 담겨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빨리 복직해 시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잡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다.

2004년 해직된 이병하 경남미래행정포럼 이사장은 "해직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시간 등 억울한 측면이 많다. 원직 복직이라도 급여가 150만 원 이상 적어진 부분도 있다. 그러나 억울함만을 이야기해서는 공무원노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적정선까지는 받아들일 생각"이라면서 "해직된 상황은 공무원노조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생각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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