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 통보에도 세입자 미고지…대출 떠 안을 위기

세입자들이 보증금 수천만 원을 잃을 처지에 놓인 창원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창원시가 사업자의 부도 우려를 알고도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마산회원구청이 지난해 8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발생사실 신고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마산회원구청에 보낸 신고서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어음교환소 거래정지 처분' 또는 '대출원금(이자) 연체'가 발생해 신고한다"고 돼 있다. 사업자가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 잔액은 8억 3000여만 원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이사한 주민이 있다는 점이다.

한 가구는 지난해 8월 이후 이 아파트로 이사했고, 몇몇 주민은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을 것이라 여기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곳으로 이사 온 한 가구는 심정이 어떻겠냐. 몇몇 가구는 부도 신고 사실을 모르고 이사를 했고, 이자 부담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우리는 최근 경매 예정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사태를 알게 됐다. 구청이 조금이라도 일찍 알려줬더라면 뭔가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참으로 답답하고,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관련 법에는 부도사실을 알리도록 명시돼 있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부도사실 신고서를 받은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담당자가 바뀌어서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은 부도 발생 신고를 받은 기초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발생 사실과 대책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은 '지체없이' 사업자·세입자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임대주택법은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포함됐는데, 이 법 부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헷갈린 것 같다. 법을 살펴봤는데, 세입자에게 알리고 시장·도지사·국토부 등에 보고하도록만 돼 있다"며 "현재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책이다.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임대사업자, 국민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9일 윤한홍(자유한국당·마산회원) 국회의원실로부터 "은행이 당장 3월 중에는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미뤘으나 4월 중에는 진행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비대위는 시간은 좀 벌었으나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민들이 임대사업자가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8억 3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가구당 평균 1500만 원 보증금을 잃게 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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