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자문단회의
도내 차량 168만 대 중 13%
비상저감 조치 발령일 시행
조례 제정·CCTV 설치 계획

경남도가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11일 진주 서부청사에서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단체·학계·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가장 효과적인 차량 운행제안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민간 자동차의 운행제한 방법과 대상지역, 그리고 대상차량과 발령 절차 등은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구체적인 각론을 세우기 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발령 때 자동차 운행제한 방안 연구' 용역을 맡은 경남발전연구원 박진호 박사는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향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을 비교했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 수는 2부제 시행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나 저감 효과는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문단 역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이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을 도입'을 시행 중인 서울시는 향후 미세먼지 사태 추이에 따라 운행 제한 시기를 연장하거나 대상 차량을 4등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내 전체 차량 168만 대 중 13%인 22만 4000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향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정책이 도입되면 해당 차량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조치가 경남에서 현실화되려면 주요 거점에 CCTV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관련 조례 역시 제정해야 한다.

김태수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경발연의 정책 연구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은 물론 설문조사와 도민공청회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등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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