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방문·우편 신청해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3일 치러지는 창원 성산,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늘(12일)부터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보궐선거가 있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등이다. 단 거소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신고한 사람은 신고서 서식 내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주소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하고 나서,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3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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