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식

김해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식을 치렀다. 시가 도내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이다.

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지난달 12일 제정·공포됐다.

지난 7일 김해한솔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인 ㄱ(86)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ㄱ 씨는 생전 지병으로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등 힘든 삶을 살다가 혼자서 외롭게 죽음을 맞았다.

평소 고인을 돌보던 한 이웃주민은 "생전에 본인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분"이라고 회상했다. 이 주민은 장례식도 없이 쓸쓸하게 처리될 ㄱ 씨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 시에 공영장례 지원을 요청했다.

빈소에는 일반 고인들의 장례식처럼 생전 고인의 편안한 웃음이 담긴 영정사진과 흰 국화·과일 등이 단출하지만 정성스럽게 올려졌다.

시가 조례에 근거해 1일 장례 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웃주민은 상주가 돼 조문객을 직접 맞았고, 시 생활안정과 직원들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상주가 된 이웃주민은 비록 가족은 아니었지만 고인의 영정 앞에서 "장례식도 없이 떠나보내야 할 처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시가 나서 장례를 치르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이나 고독사한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1일장 기준 빈소 마련에서부터 추모의 공원 봉안까지 장례 전반을 지원하는 장례지원 서비스다.

시의 지원으로 화장한 ㄱ 씨 유골은 주촌면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임주택 김해시 생활안전과장은 "삶의 마지막 마무리인 장례식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 복지"라며 "쓸쓸한 죽음인 고독사가 급증하는 사회이지만 앞으로 이런 마지막 죽음까지 쓸쓸하게 맞이하지 않도록 시 공영 장례 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영장례 지원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지난해에는 무연고 사망자 23명을 화장해 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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