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
민노총, 대국회 투쟁 선포

민주노총이 지난 6일 총파업으로 대국회 투쟁을 알렸다. 노동자들은 왜 거리에 나섰을까?

민주노총은 이날 창원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등을 외쳤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무력화·노조할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특히 노조할 권리 등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출한 입법 요구안 문제다. 경총은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폐지(또는 처벌규정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강화 △단체교섭 대상 제한 △직장폐쇄 요건 완화(직장폐쇄 허용) 등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파업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도 파업 중 대체 인력 투입은 87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탁선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지금도 노조법은 사용차 측에 유리한 면이 많은데 경총이 요구하는대로 수용을 하게 되면 결국 식물 노조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파업권과 교섭권을 잃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 측이 유리한 근로기준법을 도입하려 할 것이고, 나아가 미국 사회처럼 대체근로인력만 투입하는 회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법에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경총은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을 무제한 허용해달라고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노조법 체제에서도 사용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을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또한 필수 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채용이나 도급,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며 파견·하청노동자가 파업하면 원청이나 사용사업주는 새롭게 도급계약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노동계는 정부와 경총 등은 ILO 비준을 이유로 노조할 권리 등을 막으며 노조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탁 변호사는 "노동자들은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내용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3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려면 사용자 측 의견만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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