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29일 선고

검찰이 이선두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후보자의 공정경쟁을 방해한 행위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3월 의령읍 한 식당에서 술·음식값 34만 원 중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내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 원을 대신 낸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군수는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6·13지방선거 투표 하루 전날 구호를 외치며 약 2㎞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2018년 2월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 전까지 출마하려는 뜻이 없었고, 2017년 식당에서 식대로 돈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29일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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