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 합천지역 후보자 부인 ㄱ 씨와 친척 ㄴ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지역 내 한 식당에서 열린 부녀회 모임에 참여하면서 가입비와 회비 4만 원 이외에 찬조금 6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산악회 회장인 ㄴ 씨는 같은 해 10월 19일께 산악회 모임에 참가해 후보자 명의로 찬조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도선관위는 통영지역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가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ㄷ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ㄷ 씨는 지난 1일 여객터미널 선착장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같이 있던 조합원 모친에게 현금 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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