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토론회 열고 개선방안 마련
특별점검반 구성·민간참여 강화
6868억 원 투입 상시대책 추진

경남도가 올해 들어 두 번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서 도내에서도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두 차례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세하면서 경남도는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8일 진주 서부청사에서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주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향후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 지난 8일 경남도 진주 서부청사에서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주재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

이날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부제 위반 시 제재방안 △도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중교통 증회 및 택시 부재해제 △민간 자율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도로교통공단, 경남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었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단속시스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이 높은 도로 살수차량 임차 비용을 시·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시 미세먼지 관리대책도 꼼꼼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경남도는 최근 두 차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2월 22일·3월 6일)가 발령됐을 때, 교육청·경찰청·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차량 2부제 시행을 위한 기관별 협업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단속할 법적·시스템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다, 민간 자율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경남도는 비상 시 조치사항과 별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상시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에서 2022년까지 17㎍/㎥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6868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전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8163대(185억 원 소요)를 3월 중 보급할 계획이고, 지난 1월에는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시·군에 교부했다.

무엇보다 발전분야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도내 40%를 차지하기에 삼천포화력 5·6호기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일시 가동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한 1·2호기는 연말에 폐지하는 등 발전소에 법령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 밀접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4200대 수준인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1만 66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사업장을 1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하는 사업비(615대, 9800만 원)도 추경에 편성 중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실효성 높은 대책을 발굴해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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