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업무·재판 방어권 차원
"권리 당연" "염치 없어" 교차
항소심 재판부 심문 기일 미정

김경수 도지사가 구속 37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견해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김 지사의 선택을 옹호하면서 보석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뻔뻔하고 염치없다"며 "김 지사 범죄는 보석이 아닌 재특검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석 신청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사법적 권리의 하나로 야당 비판은 정치공세"라며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경남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도지사 업무를 정상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지사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였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달리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한 대선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은 8840만 건의 대규모 여론조작을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의 '몸통'을 궁금해 하고 있다"며 "김경수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속 37일 만에 보석 신청은 짜인 각본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며 "몸이 아파 죽어가기라도 하는가, 조금의 반성 기미라도 있는가. 경남도정 때문이라면 애초 구속시킨 사유가 무색하며, 그전에 특검 대상자가 출마를 강행한 것부터가 도정과 도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1심 결과에 항의했고,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모두 7명이 방어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보석신청 사유를 살펴본 뒤 조만간 보석 심문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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