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거쳐 수정…4월 초에 도의회 제출 계획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이번주에 공개하고 4월 초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생생활과는 지난 7일 부교육감,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등에게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보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학부모가 우려하는 조례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조례안 공청회 등을 진행했지만 찬반 갈등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원안만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초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심의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등 내부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상위법과 충돌 여부, 구성상 문제를 검토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도민 의견 8000여 건을 접수받고, 학교 관계자들 의견도 취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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