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도선관위는 8일 구·시·군선관위에 선거일까지 비상연락망과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선거 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대폭 늘려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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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손유진 기자 mundison@

또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과 금품제공행위 발생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이 머물고 있다.

8일 현재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로 도선관위가 조치한 건수는 모두 37건(고발 11·수사의뢰1·경고 25건)이다.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같은 기간과 견줘 60.6%(고발 20·수사의뢰 1·경고 68건)가 줄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면서 "깨끗한 선거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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