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친환경선박의 취득세를 2024년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김 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촉진법'의 후속 법안으로 당시는 국내 친환경선박에 대한 투자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친환경선박은 특히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 확산되는 추세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취득세 감면은 일반 선박에 비해 단가가 높은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항만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위기에 놓인 조선해운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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