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수와 구청장을 임명제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제는 그 의미가 반감된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단체장은 인사권자의 눈치만 살피게 될 것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의원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무기한 보류시킨 배경 역시 법이 통과됐을 경우 지방자치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다. 선거없는 지방자율이란 연목구어와 같이 부질없는 헛구호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국회 담당위원회가 사태를 직시한 결정으로 일단 태풍은 피한 셈이다. 그러나 불씨는 쉬 꺼지지 않는 법이다. 42명이라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여야의원들이 합동해서 발의했다는 점이 중시된다. 민감한 사안이 생기면 당론에 따라 견해차이가 분명한 것이 현 정치권 풍토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우는 예사롭지가 않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선출직 단체장들을 곱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걸 뒷받침하는 것으로 항간에 떠도는 말들, 이를테면 단체장들이 똑같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예전처럼 극진하게 예우하지 않는다는 속설을 든다. 발의한 의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단체장들의 전횡 그리고 지역이기주의의 병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는 명분용으로 작용될 수는 없다. 그건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 민주화의 과정이요 따라서 과도기적 단말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겨우 10년의 시행도중에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하여 전체상황을 뒤집으려는 발상은 쥐를 잡기 위해 독을 깨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행정자치부가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는 지방통제력을 강화시키고자 함이다. 단체장 임명화 시도는 국회가 정부를 앞질러서 중앙집권화를 획책함이다. 지방육성을 선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아직 수직적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니 한심하다. 다만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나 주민들이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하고 그에 따른 공동선 추구에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대개의 기초단체가 재정자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체장들이 예산을 낭비하거나 방만한 행정을 남발한다면 이는 의회가 견제기능을 십분 발휘해서 전횡을 막아야 한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못하면 지방자율이 침해될 수 밖에 없고, 제2·제3의 자치파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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