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김성찬 의원 협조 요청…성산구 포함 신청서도 제출

창원시가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성산구 추가 지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류효종 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지난 6일 오후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성찬 의원은 지난 1월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국회 내에서 이 문제에 앞장서고 있다.

창원시는 앞서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 기반 산업 붕괴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진해구 지정 기간 1년 연장을 신청했다.

이어 두산중공업과 한국지엠 등 대형사업장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은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고용위기지역을 성산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신청서도 제출했다.

정부 지정 고용위기지역에는 더는 실업을 막고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유급휴업·휴직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 66.8%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린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위기지역 실직자는 구직 활동을 하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최장 240일)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구직 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최대 2년 동안 훈련 연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직업 훈련을 받는 동안 교통비·식비 등에 쓸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별도 지원한다. 이 수당도 기존 1일 5800원이 아닌 7350원으로 우대 적용한다.

이 밖에도 생활안정대부 소득 제한 완화와 한도 확대, 지방세 같은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고용보험 등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같은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류효종 국장은 "경기 침체 늪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성산구 확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성찬 의원은 이에 "조선업 경기 침체를 비롯해 창원시 기반 산업 붕괴로 실직자,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진해구뿐만 아니라 성산구도 고용위기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로부터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창원시 진해구·거제시·통영시·고성군 4곳을 비롯해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해남군·영암군, 울산시 동구 등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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