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때 자료제출 거부해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조치도
개학 연기·운영 안 한 76곳
이달 중 특정감사 진행키로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월 종합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 9곳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개학을 연기했던 사립유치원 76곳에 대한 특정 감사도 이달 중에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비로 명품 가방을 사는 등 회계 부정 사례를 적발해 올해 1월부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내 사립유치원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경남지역 사립유치원 258곳 중 비리 관련 민원이 제기됐거나 설립자 변경 신청을 한 21곳을 먼저 감사했다.

21곳 중 1곳은 자료 제출을 늦게 해 감사가 연기됐고, 9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해 감사를 마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11곳에 대해 감사를 마무리했으며, 자료 제출을 늦게 한 1곳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 9곳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48조(보고징수 등)에 '관할청이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해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마친 11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경징계 요구 2명, 경고 41명, 주의 9명, 불문(퇴직자) 38명 등 모두 9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했다. 회수 5363만 6300원, 환불 700만 8230원, 기타 47만 원 등 총 6111만 4530원 등 재정상 조치도 했다.

이들 유치원은 이번 감사에서 교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임의단체에 회비 납부, 원장·원장 가족에게 대금 지급, 폐업체와 거래, 설립자 건강보험료를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 원아급식비를 교직원 간식비로 집행한 사례 등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납품업체 2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거제지역 사립유치원 2곳과 거래한 교재·교구 납품업체 2곳 주소지는 각각 유치원 주차장 내 가건물, 가정집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등이었다.

도교육청은 고발 대상 유치원 9곳에 대해 △원장 교원기본급 보조비, 학급운영지원비 등 지원 중단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및 각종 목적사업비성 보조금 지원 선정 제외 △원아 정원감축 등을 하고, 내달 감사를 다시 시행할 방침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감 이후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월에 이어 2월 종합감사에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개학을 연기하며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76곳에 대한 특정감사도 이어진다. 지난 4일 오후 2시까지 개학 연기 유치원이 73곳으로 집계됐지만, 조사 결과 3곳이 추가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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