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검 피해자 항고 받아들여…검찰 "면밀히 살펴볼 것"

지난해 창원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사건 피의자(3명) 가운데 사기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모집책 2명이 재수사를 받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부산고등검찰청의 명령에 따라 재기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창원지검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3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로 총책인 ㄱ(50) 씨는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모집책 ㄴ(40)·ㄷ(50) 씨에 대해서는 유사수신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창원지검은 ㄴ·ㄷ 씨에게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추가 조사 없이 이뤄진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며, 부산고검에 항고했었다. 부산고검은 창원지검에 "피해 사실과 불기소처분 이유 요지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통보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의미로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졌다. 명령에 따라 다른 검사가 수사를 맡게 되고, 필요성을 따져 피해자 진술조사를 할 수도 있다"며 "사건을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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