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신마산점 공간 지원
하반기에 서부권역 추가 설치

경남예술인복지센터가 경남은행 신마산지점 3층에 둥지를 틀고 오는 6월 문을 연다.

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4일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간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았다. 진흥원은 공식 개소 전까지 문화대장간 풀무(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서 경남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며 하반기 서부권역에 예술인복지센터를 추가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지난 1월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외에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친다.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청년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창작자금 대출지원(이차보전)사업 △예술인 실태조사 등이다.

경남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과 창작자금 대출지원 사업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창작활동준비금은 경남에 주민등록상 주소(1년 이상)를 둔 예술인 10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연 2회 공모로 진행된다.

▲ 지난 4일 경남도와 BNK경남은행,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도청 부속회의실에서 '문화공간 나눔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를 들고 있는 세 명 중 왼쪽부터 윤치원 진흥원장,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 황윤철 경남은행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창작자금 대출지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인에게 담보 없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1년간 2.5%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청년예술인파견 사업은 예술활동을 증명한 만 19~39세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예술인들은 기관(기업)에 파견돼 예술적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참여예술인을 돕는 조력자(facilitator·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한다. 예술적 협업은 기관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나 공간조성, 상품디자인 기획 등을 말한다.

기업과 매칭된 참여예술인은 프로젝트 기간(7개월간) 월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조력자로 활동하면 최대 9개월간 월 13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단 프로젝트 사전준비(2개월) 기간에는 월 90만 원을 준다.

경남예술인 실태조사는 상반기 진행해 가을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와 진흥원은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술인 복지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진흥원은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창원문화원에서 예술인복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055-213-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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